예규·판례
C.P 어음 매입시 선수이자의 수익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C.P 어음 매입시 선수이자의 수익귀속년도법인22601-183생산일자 1987.01.23.
AI 요약
요지
신종기업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신종기업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금융회사에서 보증부 C.P 어음을 매입하고 매입 시 선이자를 수취하였는바, 동 선수이자의 만기일이 2개 사업년도에 걸쳐 있을 때 손익귀속년도에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투자금융회사의 보증부 C.P 어음매입은 투자금융회사에 예탁한 예금의 성질이 있으므로 동 선이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8…7 (1)항의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만기일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본다.
(을설)
C.P 어음은 선할인방법이므로 만기일에 동이자 금액이 채권으로 확정되므로 만기일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본다.(결론은 갑설과 동일)
(병설) C.P 어음은 중도 해약이 불가하므로 선이자 수령시 이자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선이자를 수령한 년도의 수익으로 본다.
(정설) 기간계산의 회계, 관행에 따라 2개사업년도에 기간 계산하여 미경과분은 선수수익으로 이연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