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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직원이 아파트 판매시 받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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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사직원이 아파트 판매시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
법인22601-2567생산일자 1987.09.21.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여 이외에 상품판매 등의 계약,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여 이외에 상품판매 등의 계약.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와 유사한 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전 직원에게 연고자나 기타 친척에게 판매하면 보상금으로 복덕방 수수료에 상당하는 보상금(또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질의함..

 (갑설)

  - 판매를 담당하지 않는 전 직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고 또한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판매한 자에게만 지불)에 의하여 지불하는 것이므로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