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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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법인22601-2847생산일자 1987.10.24.
AI 요약
요지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채권ㆍ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채형 수익증권(국민투자신탁발행)은 취득하여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이자를 수령하나 원천징수 영수증은 교부받지 못함.
- 위 경우 원천세 공제는 같을시 증빙서류와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이자소득】
○ 법인세법 제91조의3 제1항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