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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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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법인22601-2847생산일자 1987.10.24.
AI 요약
요지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채권ㆍ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채형 수익증권(국민투자신탁발행)은 취득하여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이자를 수령하나 원천징수 영수증은 교부받지 못함.

- 위 경우 원천세 공제는 같을시 증빙서류와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이자소득】

법인세법 제91조의3 제1항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