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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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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여부
법인22601-3157생산일자 1987.11.27.
AI 요약
요지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익배당금을 지급시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라. 마의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이익배당금을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 각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자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가. 합자회사의 설립 시 최저운임 자본금 여부

 나. 현금출자 사원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유.무.한 책임사원에 대한 이익배당의 원천징수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하는지 여부

 라. 합자회사 설립 시 사원수의 한도 여부

 마. 개인사업체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