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산간주법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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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간주법인의 납세의무법인22601-3414생산일자 1987.12.21.
AI 요약
요지
상법 부칙(84.4.10 법률 제3724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어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87.9.1 이후에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다의 (1)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53, 1987.10.26)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다의 (2)의 경우 상법부칙(1984.04.10 법률 제3724호)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어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1987.09.01 이후에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09월 이후에 발생된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임. 4. 기타 해산간주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본금 24-----1987.08.31----법인명의 세금계산서-------198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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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발생소득────────────>
개인으로 봄
다. 상기의 경우 09월 이후 발생소득은
(1) 법인사업자로 보아 청산소득 계산 여부
(2) 개인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 여부
라.
(1) 09월 이후 발생된 부가가치세 여부
(2) 개인사업자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