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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법 여부
법인22601-346생산일자 1987.02.10.
AI 요약
요지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채형 수익증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2개의 상반된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22601-1206(1985.04.22), 소득 22601-1104(1985.10.30)>이 있어 질의함.

[질의]

 ○○신탁(주)에서 취득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1년 만기로 동 종목 설정일을 결산일로 하고 있으며, 결산일이 도래되면 결산일 현재 저축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 저축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배금을 산출하여 동 분배금에 대한 세액이 기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1년 중 결산일만 1회 발행하여 가입법인으로 교부하는 경우

 가. 법인세 계산시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주증상의 세액 전체에 대하여 기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나. 법인세 계산시 저축기간 동안 발생한 분배금에 대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기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1)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분배금보다 실질적으로 장부상의 기표된 분배금이 많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세액이 아니고, 저축기간에 발생한 분배금에 대하여 가입법인이 부담한 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분배금보다 장부상의 기표된 분배금이 적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