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예금,적금 이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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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예금,적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 세법상 처리 문제법인22601-855생산일자 1987.04.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에 대한 예금・적금의 이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수익사업부분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세액 중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예금ㆍ적금의 이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수익사업부분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세액 중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출연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그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바, 원천징수당한 법인세 등을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 시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법인세 등은 법인세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표준에 계상할 수 없는 소득이므로 상기 가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원천징수세액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