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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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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여부
법인22601-900생산일자 1987.04.13.
AI 요약
요지
원리금지급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한 때에는 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수임자)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50, 1986.08.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채 발행법인이 금융기관과 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천징수를 할 때에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자 여부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납부절차】

소득세법 제14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