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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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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22601-1130생산일자 1987.06.0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해 원재료의 실질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매입한 매입한 원재료로서 제조가공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와의 총공급가액에 대한과세재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함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 채취, 채굴, 재배, 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을 원재료의 가액으로 하여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서 제조 가공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와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2601-860(1987.04.29) 회신에 대한 2차 질의인바, 오리를 사육하여 과세 및 면세로 제품을 공급하고 제조공정상 실지귀속이 구분되며, 제조공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공정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 도살 후 3-1의 정육은 과세와 면세재화로 공급하고 도살과정에서 채취된 3-2의 오리털은 건조 후 전량을 과세재화로 공급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