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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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질의부가22601-1753생산일자 1987.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동 재화를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동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에 관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체육대회 운용경비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 공장내 소재한 운동장에서 전 종업원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년1회 개최하는바, 체육대회 준비물 및 부상(가전제품·생필품)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나. 사내에서 개최되는 분임조 등 발표대회 입상자의 부상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다. 종업원(노조가입자)등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복을 구입하여 지급한 경우의 매입세액.(단, 지원부서(사무직)는 지급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