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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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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부가22601-1753생산일자 1987.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동 재화를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동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에 관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체육대회 운용경비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 공장내 소재한 운동장에서 전 종업원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년1회 개최하는바, 체육대회 준비물 및 부상(가전제품·생필품)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나. 사내에서 개최되는 분임조 등 발표대회 입상자의 부상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다. 종업원(노조가입자)등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복을 구입하여 지급한 경우의 매입세액.(단, 지원부서(사무직)는 지급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