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가부업단지에서 농수산물 포장용기 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가부업단지에서 농수산물 포장용기 공급시 면세 여부
부가22601-438생산일자 1987.03.13.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충남 ○○군 ○○면 ○○리 ○○번지에 있는 부업단지입니다. 처음 조성시는 정부의 지원혜택으로 많은 기대감과 잘 살수 있다는 기반조성이라 생각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상 난점이 많습니다.

나. 농어촌부업단지 참여농가호수는 20호이며, 대상품목은 농수산자료(농산물상자·비닐기공·벼마대)이며, 판매는 주로 농민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