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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자산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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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양도자산의 해당여부
재산01254-130생산일자 1987.01.19.
AI 요약
요지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7월 1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29, 1986.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29, 1986.11.22 1.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 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 준액조정기간(건물.토지 각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 는 것이고, 또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1.1이고 토지는 매년 7.1입니다. 2.단기 양도에 해당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대617㎡9

 상기 토지는 1985.10.11 매수하여 1986.07.26 양도한 토지인바 단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산이 되는지 질의함. 단기 양도세는 토지등급 조정기간인 매년 07월01일을 경과하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