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기양도자산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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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양도자산의 해당여부재산01254-130생산일자 1987.01.19.
AI 요약
요지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7월 1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29, 1986.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29, 1986.11.22 1.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 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 준액조정기간(건물.토지 각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 는 것이고, 또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1.1이고 토지는 매년 7.1입니다. 2.단기 양도에 해당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대617㎡9
상기 토지는 1985.10.11 매수하여 1986.07.26 양도한 토지인바 단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산이 되는지 질의함. 단기 양도세는 토지등급 조정기간인 매년 07월01일을 경과하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