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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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결정 여부재산01254-1524생산일자 1987.06.09.
AI 요약
요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761, 1986.03.06)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761, 1986.03.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3호 및 동시행규칙제82조제2항제4호에 대하여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아니고 제3자 (제3자라함은, 소개인, 양수인, 전 양도인)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키라는 요구임)하여 실지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부과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