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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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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결정 여부
재산01254-1524생산일자 1987.06.09.
AI 요약
요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761, 1986.03.06)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761, 1986.03.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3호 및 동시행규칙제82조제2항제4호에 대하여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아니고 제3자 (제3자라함은, 소개인, 양수인, 전 양도인)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키라는 요구임)하여 실지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부과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