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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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재산01254-1556생산일자 1987.06.12.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514, 1987.06.0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514, 1987.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09월 22일 주택 취득하여 가족과 본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1986년 06월 03일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주거 이전을 한 후 전시 장기보유한 주택을 1986년 12월 26일 양도한 바 이 경우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 및 동 시행령 제15조, 동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과세가 된다면 그 근거 법조항을 어느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