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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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재산01254-1557생산일자 1987.06.12.
AI 요약
요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44, 1986.09.05)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44, 1986.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으로 수원근교에 미성년자인 딸의 명의로 농지를 구입하고 농사는 본인이 직접 경작해왔음. 그런데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어 이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까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