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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농지를 양도일이전에 택지조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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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 농지를 양도일이전에 택지조성작업 중일 때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 여부
재산01254-159생산일자 1987.01.21.
AI 요약
요지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283, 1985.04.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83, 1985.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재지 : ○○도 ○○시 ○○읍 ○○리

나. 취득일 : 조상으로부터 5대이상 경작해 왔으나 보존등기는 1974.03.01 필

다. 지목 및 면적: 전 547㎡ 전 350㎡ 2필지(붙어있는 토지임)

라. 토지의 양도내역 (계약내용)

 - 계약일 : 1986.05.30

 - 중도금 : 1986.06.30

 - 잔 금 : 1986.07.31

마. 토지의 양도내용(등기부상)

 - 양도일(등기부) 1986.08.22

 - 등기부상 원인일 1986.08.02

바. 토지의 상태

 - 양수인한테 1986.07.03 지상권 설정 허용서(대지승낙허용서) 작성해줌

 - 양수인이 주택건축 허가신청 1986.07.09

 - 양수인의 주택건축 준공일 1986.10.04~11.22

사. 8년 이상 계속농사를 경작하였음은 농지세 미보세 증명 및 동네 사람들의 인우보증으로 증명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