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626생산일자 1987.06.2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1903, 1985.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3, 1985.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가. 무주택자로서 1982년 06월에 ○○공사로부터 “○○시 ○○구 ○○동 ○아파트 13평형”을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함.

 나.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1982년 07월에 1차 중도금을 납부함.

 다. 1983년 01월 31일 동건물의 신축이 완공(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고 1983년 02월에 잔금 불입하고 입주하여 1세대 1주택을 소유함.

 라. 1984년 05월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2주택을 소유하였음.

 마. 1987년 05월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직접 분양받았던 “○○시 ○○구 ○○동 ○○아파트 13평형”을 양도하였음.

○ 상기와 같이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자 한바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대한주택공사라는 법인체에서 분양 받았으므로 취득시의 실지 거래 가액을 알수 있는바,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따라 환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상한다.

 (을설)

  - “1987. 01/01 시행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계산방법에 의하면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PAGE 16,17) (나)호에서 “○○공사가 직접 분양한 특정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 아파트 특정 지역 중 ○○시 ○○구 ○○동에 소재하는 ○○공사 아파트는 연탄 난방식과 중앙집중 난방식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평당가액에 당해 아파트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곱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아파트는 “○○시 ○○구 ○○동 소재의 ○○공사로부터 직접 분양”받았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국세청고시 평당 기준시가에 평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