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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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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
재산01254-1665생산일자 1987.06.24.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산01254-1514, 1987.06.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14, 1987.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에서 계속 직장 근무를 하면서 1984.05.10일 별첨 A아파트를 구입(등기)하여 주거해 오던 중 동 아파트가 협소하여 면적이 넓은 신규 B아파트를 분양(1985.10.20. 분양등기) 받게 되었으나, 1985.04.23.일자 지방근무 발령(청주)으로 전 세대가 발령지로 이전하여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에 주거를 해왔습니다.

나. 그 후 A아파트가 1986.10.15일에 매각되어 실제 거주기간(1984.10.26-1985.04.23) 6개월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4항 3호에 의거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감안하면 거주기간 1년이 경과하여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 ○○세무서에 의하면 B아파트 취득 즉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한 관계로 주거이전을 위한 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라. 분명히 B아파트를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현재 일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바, 본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