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
재산01254-1747생산일자 1987.06.30.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552, 1986.1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52, 1986.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4월 법인체로부터 ○○시 ○○구 ○○동 소재 특정 지역내의 토지 건물을 구입하였는바, 본 토지는 도시계획지구내의 토지로서(지하철 차고 부지로써, ○○시 ○○공사에 수용될 예정임)시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에는 수용계획도 없는바,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토지건물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특정지구내의 부동산 매매는 기준시가에 의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나. 지하철 차고부지로 묶여 있어 시가형성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도 기준시가이하의 매매는 인정이 안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인이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