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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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재산01254-1747생산일자 1987.06.30.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552, 1986.1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52, 1986.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4월 법인체로부터 ○○시 ○○구 ○○동 소재 특정 지역내의 토지 건물을 구입하였는바, 본 토지는 도시계획지구내의 토지로서(지하철 차고 부지로써, ○○시 ○○공사에 수용될 예정임)시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에는 수용계획도 없는바,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토지건물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특정지구내의 부동산 매매는 기준시가에 의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나. 지하철 차고부지로 묶여 있어 시가형성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도 기준시가이하의 매매는 인정이 안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인이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