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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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재산01254-2209생산일자 1987.08.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겨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 하였음.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5년도에 ○○시 ○○동 소재 대지, 건물을 대금 300만원에 매도 하였고, 매수인은 동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1987년도에 대금 7,840만원에 매도 처분 하였습니다.
나. 매수인은 이건 부동산 뿐 아니고 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이 부동산으로 인한 금 ₩7,540만원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취한 셈입니다. 이상이 부동산 매매 사실입니다.
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1)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하 및 세액.
(2) 이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한다면 신고인에 대한 보상액 유무 여하 및 액수
(3) 기타 신고인이 할 의무사항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