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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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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
재산01254-2341생산일자 1987.08.31.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질의내용상 겸용주택의 취득일인 1986.06.24)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514, 1987.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12.23. ○○아파트(68평)을 매입하여 1987.08월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986.06.24. 겸용주택(등기부상 소매점 43.20㎡, 주택 38.49㎡)을 신축하여 1987.08월 말경 이전한 후 종전주택인 ○○아파트를 1987.09월 초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종전 주택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어 종전주택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