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
재산01254-238생산일자 1987.01.2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 일부터 등기접수 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 내용(소득1264-3942, 1983.11.23)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2, 1983.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토지가 1983년 10월 건설부 ○○청으로부터 도로공사 용지로 토지수용 편입되어 별첨과 같이 1983년 10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보상금액을 수령하고 등기 이전은 1986년에 완료 되었는바,

 가. 양도시기를 1983년도 토지 매매 계약서 체결일로 보는지의 여부.

 나. 양도시기를 1986년도 등기 기준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