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주택의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하였는바 근로소득이 있는 미혼녀가 1984.08.05 주택을 취득하고 1986.10.20 결혼하여,(결혼당시 남자는 무주택임) 그 취득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중 1987.10.05 남자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이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1988.05월경) 부인명의로 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부인명의 주택을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주택 양도 당시,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위의 소유기간 계산은 결혼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 전에 부인이 실제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다. 만약 소유기간이 3년이 안 되더라도 결혼 전에 부인이 혼자 단일 세대를 구성하여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었다면 결혼 후에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라. 위 다의 경우 반드시 결혼 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에 부인이 결혼 전에 구입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만 하는지 여부
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새로운 주택 취득 직전에 반드시 종전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지 여부(소유기간 3년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 직전에 반드시 종전 주택에 거주해야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