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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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재산01254-3312생산일자 1987.12.10.
AI 요약
요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도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신고할 수 있음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23, 1987.10.0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3, 1987.10.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12.07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주었습니다. 등기가 넘어간 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와 5년이 경과하면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