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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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재산01254-370생산일자 1987.02.1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942, 1983.11.2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2, 1983.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양도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본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3.10.05 ○○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도로공사 개시와 더불어 수용되면서 수용금액 24,571,800원 중 16,229,000원을 수령하고 잔금은 1986년 05월 국유재산 이전 등기와 함께 8,342,800원을 수령 받게 되었는바 상기 토지의 양도시기를 국가에 귀속되는 시점은 1983.10.05로 보느냐 아니면 잔금 수령일인 1986년 05월로 보느냐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