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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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재산01254-481생산일자 1987.02.2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이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85.06.22) 내용과 유사하니 이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3, 185.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표시
(1) ○○구 ○○동 ○○번지 대지 000㎡(1985.12.11 양도)
(2) ○○구 ○○동 ○○번지 대지 000㎡(1985.12.03 위 지번에서 분할 공부상 양도일은 1986.03.31일임)
나. 위 부동산에서 대하여 1985.12.31 취득 당시는 재무부이므로 실지거래 금액에 의하고 양도 당시는 취득자가 개인으로 환산 방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 신고 및 자진 납부함.
다. 1986.05.17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전산출력 자료에 의하여 추가고지 결정함. (환산방법)
라. 1987.01.05 귀속년도 별로 수정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동일자 건축물 토지세액 환급 신청 하였으며 위 가의 (2)물건에 대하여는 양도 일자가 당초 자산 양도 차익 예정신고 시점이 1985년 12월경이 아닌 1986.03.31이라는 확인용으로 양도금액이 표시된 계약서가 본인으로 부터 제시되었음.
마. 위 사항에 대한 결정 방법에 대하여
(갑설)
- 환산방법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기추가 고지 결정된 사항으로 계약서가 양도일자 확인용으로 제시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은 무시 하여야 한다.
(을설)
- 본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로 계약서상의 금액은 사실상 실거래 금액 이므로 쌍방 실지거래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