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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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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
재산01254-481생산일자 1987.02.2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이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85.06.22) 내용과 유사하니 이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3, 185.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표시

 (1) ○○구 ○○동 ○○번지 대지 000㎡(1985.12.11 양도)

 (2) ○○구 ○○동 ○○번지 대지 000㎡(1985.12.03 위 지번에서 분할 공부상 양도일은 1986.03.31일임)

나. 위 부동산에서 대하여 1985.12.31 취득 당시는 재무부이므로 실지거래 금액에 의하고 양도 당시는 취득자가 개인으로 환산 방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 신고 및 자진 납부함.

다. 1986.05.17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전산출력 자료에 의하여 추가고지 결정함. (환산방법)

라. 1987.01.05 귀속년도 별로 수정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동일자 건축물 토지세액 환급 신청 하였으며 위 가의 (2)물건에 대하여는 양도 일자가 당초 자산 양도 차익 예정신고 시점이 1985년 12월경이 아닌 1986.03.31이라는 확인용으로 양도금액이 표시된 계약서가 본인으로 부터 제시되었음.

마. 위 사항에 대한 결정 방법에 대하여

 (갑설)

  - 환산방법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기추가 고지 결정된 사항으로 계약서가 양도일자 확인용으로 제시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은 무시 하여야 한다.

 (을설)

  - 본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로 계약서상의 금액은 사실상 실거래 금액 이므로 쌍방 실지거래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