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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지급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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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권 지급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100생산일자 1987.01.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37, 1983.08.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울산 ○○중공업주식회사의 하도급 업체로 공사하고 있는중 종업원의 중식 및 야근자와 철야자 야식을 ○○중공업주식회사에서 경영하는 식당측으로부터 식권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부가세 매입공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1265.1-1637, 1983.08.17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