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019생산일자 1987.05.19.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일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별도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이 있더라도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고정자산의 취득일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별도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도솓그세가 감면 또는 비과세 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