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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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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 해당 여부
부가22601-101생산일자 1987.01.20.
AI 요약
요지
왕겨탄 제조업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왕겨탄 제조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미 도정업체로부터 왕겨를 구입하여 연간 5,000,000원 정도의 소규모 왕겨탄을 제조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려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