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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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부가22601-1024생산일자 1987.05.19.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산물(귀 질의 경우 “복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중 관세율표 번호 0505에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당사는 1985년 10월 08일 ○○은행으로부터 1982년 04월 부도가 나 가동하지 않고 폐허상태로 있는 공장을 당사가 인수하여 1985년 11월 26일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고 1986년 01월 07일까지 수리를 하여 오던중 1986년 01월부터 정상조업에 대비하여 면세원료인 냉동수출용(단순가공)가자미를 1985년 12월에 구입하였습니다. 1985년 제2기 확정신고(12.31) 이때는 조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가공에 사용되는 시기 1986년 제1기 예정신고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
(1) 제품은 전량수출
(2) 영세율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는 1985년 11월
나. 부산물 과세대상 여부
당사는 냉동수산물을 필렛트(fillet)하여 전량수출하고 있고, 이때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복육)은 전혀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식용에 공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 업체는 면세포기를 하였으므로 식용에 공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이다.
(을설)
- 당 업체는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