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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 받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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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인 받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를 사용하는 경우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음
부가22601-1027생산일자 1987.05.20.
AI 요약
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재화의 거래시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를 사용하는 때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거래시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를 사용하는 때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촌지역의 소득 및 고용증대를 위해 농공지역에 1986년도에 제조공장을 설립한 신설 중소기업 법인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아래사항을 질의함.

[질의]

 가. 본 법인은 생산제품을 수요자에 판매할시 판매의 대부분을 전국에 설치된 본사의 각 영업지점을 통해 판매하는 판매 유통과정으로서 각 지점은 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동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바, 공장(본사)에서는 제품을 각 지점에 공급하고 각 지점에서 수요자에 판매하는 과정으로 본사에서 각 지점에 제품공급시 입출고전표를 사용하고 월말에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 지점에 교부하고 있는바 본사와 지점간은 내부 거래로 보아 동 입출고전표를 검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각 영업 지점에서 수요자에 판매시는 검인 받은 거래명세서를 사용하였음)

  부가가치세법상 (1안) 공급자(본사) : 불명가산세 적용

                       매입자(각 지점) : 매입세액 불공제

                  (2안) 공급자만 불성실 가산세 적용

                  (3안) 경미한 사항으로 벌과금 처리

  중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