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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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22601-104생산일자 1987.01.20.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건설용역의 공급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건설용역의 공급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단종면허업체로 (별첨면허증사본참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회사로부터 별첨건설면허 사업과 관련된 (목공및창호설치) 건설도급을 받아 당사가 자재 및 노임을 부담하여 목공및창호부분 시공을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면세 여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인부담의 자재를 포함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다.
나. 본인부담의 자재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이고 노임부분만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건설용역에 해당되므로 재화와 건설용역을 구분하여 과세, 면세 여부를 결정한다.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규정은 당사와 같은 경우 해당되지 아니한 규정으로 당사의 경우 V.A.T과세다.
라. 별첨 질의서사본(부가22601-1429, 1985.07.26) 내용으로 보아 당사의 경우 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