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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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의 실적을 과소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여부부가22601-1056생산일자 1987.05.23.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주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종사업장의 신고서에 합산신고 한 경우 주사업장의 과소 신고해당분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주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종사업장의 신고서에 합산신고 한 경우 주사업장의 과소 신고해당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본점(총괄납부 주사업장) 명의로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점(총괄납부 종사업장)에서 신고 하였을 경우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 한분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한다.
(을설)
- 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