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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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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기간의 구분
부가22601-1057
생산일자 1987.05.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혹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동법 동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와 관련된 사항임.

나. 물건 매입시 마다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회사로써 매분기 거래량이 약 6000매에 달하고 있는 경우, 업무의 간소화 및 동일 거래처로 부터의 과다한 세금계산서 수수료 인하 분실 위험을 방지 하고자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매월 1~15일과 16~말일 기준으로 월2회 세금계산서를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월 4~5회로 나누어 발행해도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