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노임만 도급 계약시 부가가치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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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노임만 도급 계약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22601-1072생산일자 1987.05.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가의 경우는 건설부장관 소관사항으로 건설부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귀질의 나,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지]
버스공용정류장을 직영신축 하는데 있어 건설업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서 공사금액이 직영과 도급과에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절약코자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가. 버스공용정류장 연면적 2168㎡(657평)을 신축하는데 건설업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건설회사와에 도급계약 시공케 되어 있는바 자재는 건축주 부담하고 기술노임만 도급 계약하여도 할 것인지 여부.
나. 기술노임만 계약도 무방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있는 것인지 여부.
다. 자재포함 전공사를 일괄도급으로 계약하여 도급금액 10%를 무가세로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