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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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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073생산일자 1987.05.28.
AI 요약
요지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가자치관리위원회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자치관리 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상가자치관리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는 없는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자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수 있는것이며,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 냉난방용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쇼핑센타에서 상가 자치관리를 목적으로 자치 운영회를 구성하고 이를 행할시 아래 사항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상가관리비 및 전기료의 공공요금 등을 자치회에서 관리운영 할 경우 상가관리비등에 부가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2) 자치(비영리단체)관리를 할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자치위원회에서 냉난방용 유류등을 구입시 부가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