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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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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부가22601-1075생산일자 1987.05.28.
AI 요약
요지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회신
귀 질의 경우의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내용]

  직수출의 경우 외국수입업자가 자기 나라의 수입관세 등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신용장의 단가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에 의해 신용장상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수입업자가 송금 또는 직접 입국 시 지급하여 당사가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고 있음.

 [질의]

  수출신용장상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의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