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이 완료되기 전 계약금 이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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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이 완료되기 전 계약금 이외 대가를 분할지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여부부가22601-1076생산일자 1987.05.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을 이설하기 위한 신공장 건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계약은 1985.12.31의 은행마감시간 이후에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1986.01.04.에 교부받은 경우 그 거래시기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계약일인 1985.12.31.이다.
(을설)
- 계약금을 지불한 1986.01.04.이다.
(병설)
-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