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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077생산일자 1987.05.28.
AI 요약
요지
귀하가 귀하의 처 및 직계비속 3인과 함께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 귀하가 귀하의 처 및 직계비속 3인과 함께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귀하와 귀하의 처 및 직계비속이 사실상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이 있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책임이 귀하에게 귀속되고 형식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하소유의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그 소유자인 귀하의 처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임대한 처 및 직계비속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2. 부동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 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소득분배는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3.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자산소득(부동산 소득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산소득 합산과세 대상가족인 처와 직계비속의 소유지분 대지에 대한 과세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임.

나. 건물과 그 건물의 부지인 55.4%는 주된 소득자인 본인의 소유이고 잔여 부지 44.6%는 자산소득 합산과세 대상가족인 처 7.4% 직계비속 3인이 137.%, 15.4%, 8.1%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바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이 있을 때, 합산과세 대상가족 지분의 대지에 관한 세무회계처리와 소득합산 방법을 질의함.

[질의요지]

 본인이 건물을 매수하여 사무실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바, 동건물의 부지의 소유지분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가족인 본인소유 55.4%, 처 7.4% 직계비속 3인이 13.7%, 15.4%, 8.1%식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바, 주된 소득자인 본인은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처와 직계비속은 대지를 건물의 부지로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며, 본인은 이에 대한 부가세액을 상계 환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사업자등록을 본인 외 4명의 공동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이때 공동사업을 하려면 동업계약을 해야 하는바, 처 또는 직계비속과의 동업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겠는지 여부.

 다. 소득합산방법에 있어,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지 임료소득을 합산대상가족 각자별로 계산한 연후 이를 합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별로 소득을 분류 계산할 필요 없이 일괄하여 계산한 소득을 주된 소득자에 합산하는 것인지 여부.

 라. 소득세법 제80조에 의해 결국 주된 소득자인 본인에게 임산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본인 비속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임산소득은 일괄하여 합산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