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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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부가22601-1078생산일자 1987.05.28.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의 1986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부터 1986.09월까지 본인 점포에 보증금 50,000,000 월세 1,000,000에 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본인이 직접 점포를 사용 할려고 점포를 비워달라고 1985.05월경부터 통보를 하였는데 점포를 비워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세 마져 내지 않고 있어 1986.01월경 월세액 청구 및 점포명도에 따른 법원 쟁송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나 법원 화해조건으로 점포는 명도 받았으나 1985.05월부터 월세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판결을 받아, 월세를 받지 못했습니다.(근거 : 판결문)
○ 그러나, 1985.05월부터 1986.09월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월세를 받지 못했지만은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하여 성실히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가. 이럴 경우, 수입금액발생이 없는데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 취소하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요번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