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093생산일자 1987.06.01.
AI 요약
요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것이나,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명의 위장으로 그 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있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년 10월 02일에 “갑”(명의위장자)으로 사업자(일반과세)등록.

나. 1986년 07월 01일 “갑”과세유형전환(일반->특례)

다. 1986년11월 실질사업자인 “을”에게 세무서에서 사업자(일반과세)등록을 직권으로 부여하고 사업개업 시 시설투자분에 대한 환급세액 및 1986년 1기분 납부 세액을 미등록가산세 적용. “을”앞으로 정정.

라. 명의위장자인“갑”이 1986년07월01일 과세 유형전환(일반->특례)되었으므로 실질사업자인“을”도 1986년07월01일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또 “을”은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 납부 세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납부 여부.

 (갑설)

  - 납부 하지 않는다.

 (을설)

  - 납부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