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니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재질의 하시고, 4. 귀 질의 다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급된 지급이자로서 채권자가 확인된 지급이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5. 귀 질의 라의 경우 외상거래 대금을 결재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은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상계(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당.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으로 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은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할인 및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기장의무사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신용(할부)판매 가격에 의한 금액을 외상매출로 기장치 않고 현금매출로 기장하여 세무서에 신고금액과 할부금액의 차액을 누락시켰을 경우에 대해 질의함.
1982년 냉장고 - 210 신용판매 가격구조표
*예
A | B | C | D | E | F (A+C+D+E) | G | H (F-C) |
출고가 | 소비자가 | 계약금 | 이자 | 지급보증수수료 | 신판(할부가) | 월불입액 | 채권액 |
266,570 | 319,900 | 60,070 | 60,786 | 6,374 | 393,800 | 14,510 | 333,736 |
가격구조표에 의거 제조업체로부터 금 266,570원에 출고 받아 금393,800원에(신용) 할부판매하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시 금300,000원에 현금매출로 신고했을 경우 금 93,800원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1982년 1983년 1984년 3년에 거쳐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가격구조표에 의거 매출누락 시켰을 경우 1987년 05월 31일 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부가세 방위세 가산세를 얼마만큼의 금액을 신고하여야 되며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제재조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함.
나. SV - 4000가격 구조표
(예)
A | B | C | D | E (A+C+D+E) | F | (E-D) G | 비고 |
출고가 | 소비자가 | 계약금 | 이자 | (할부) 신판가 | 불입액 | 채권액 | |
808,700 | 930,000 | 121,300 | 117,180 | 1,047,800 | 54,500 | 926,500 |
가격구조표에 의거 사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금808,700원에 출고 받아 할부(신판)을 금1,047,800원에 하고 소비자가격 금930,000에서 출고가격 금808,700원을 제한 계약금으로 금121,300원만을 취하고 채권액 금 916,500원을 할부(신용)판매카드로 제조업체에 넘겨주었을 경우 할부(신판)이자 금117,18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11,718원은 가격구조표 계약금에는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사업자가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제조업체가 지불하여야하는지, 사업자가 지불하였을 경우 어떤 경로로 환불받아야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다. 가격구조표 나에 의거 제조업체에서 사업자가 할부 판매한 대수에 의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업자의 위임 하에 할부카드에 의하여 어음을 담보로 대출하는데 제조업체는 해당 대수에 의한 금액이상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그 이자금을 사업자명으로 처리토록 하는 경우 사업주는 초과로 대출받은금 만큼의 물품을 허위로 기장처리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 초과대출로 인한 이자 및 허위로 물품의 대수 및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 기장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라. 할인금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정의 및 그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