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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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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금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0생산일자 1987.01.06.
AI 요약
요지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동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1903, 1980.06.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문화예술진흥법(별첨)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나. 동법 제7조에 의거 본원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연장(극장포함), 고궁, 능, 박물과, 미술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에 ○○기금을 부가 모금하고 있습니다.

다. 전국을 대상으로 극장관람객으로부터 모금하고 있는 ○○기금은 모금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 모금액기준 1000분의 35에 대한 모금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3항의 경우 수수료 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면세) 제12조 제1항 제16,17조에 의거 면세대상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과세여부

※ 재간세1265.1-1903, 1980.06.25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동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