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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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부가22601-1100생산일자 1987.06.0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수개의 사업장(제조장)이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로서 그중 1개의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법인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 법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은 법인에 임대차 형식으로, 기계장치는 현물출자 형식으로, 재고자산과 집기비품은 매각형식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따른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 출자하는 기계장치와 매각하는 재고자산 및 집기비품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을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