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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방법
부가22601-1102생산일자 1987.06.02.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은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고, 과세특례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때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상업용 점포 보증금 500만원 월20만원 세인데 세입자 을에게 월세 20만원에 대한 부가세 2만원(10%)을 매월 내라고 합니다.

○ 이런 경우

 가. 세입자는 내야 되는지 여부.

 나. 주인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입주자 영업상의 부가가치세에 공제 혜택이 있는지 여부.

  즉 월 2만원 × 6개월 = 12만원인데 입주자 부가세가 6개월간 5만원이내면 12만원-5만원=7만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게 되는지 여부.

 다. 상과 같은 경 세입자는 2중의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현행세법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