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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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부가22601-1124생산일자 1987.06.05.
AI 요약
요지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특수관계자간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토지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 각자가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책임이 귀하에게 귀속되고 형식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하 소유의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당해 토지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과 본인 공동명의의 대지에 피상속인의 동인을 얻어 본인의 단독명의로 상가건물 건축 중 상속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그래서 본인을 포함한 상속인 모두가 법정비율에 따라 대지를 상속받고 건물 준공 후 임대사업은 건물이 대지에 우선한다는 판단으로 본인의 명의로 건물 등기하여 5년이 되었습니다.
다. 본인은 대지상속에 대한 대지 사용의 대가 산정방법으로 한국감정원에서 건물과 대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 그 감정평가금액을 적절히 분배(대지는 상속지분에 따라, 건물은 단독지분으로)하여 총 임대수입을 각 상속인별로 해당되는 평가금액비율에 따라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임대사업자등록 명의를 본인 단독명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가능한 경우 본인 단독명의로 된 동안에 각 상속인 지분에 대한 해당금액을 포기함으로써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타의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닌지 여부
(3)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이 불가하다면 세법상 가능한 방법(평가방법, 분배방법, 소득세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