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공급증명서를 누가 발행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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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공급증명서를 누가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부가22601-1125생산일자 1987.06.05.
AI 요약
요지
면세공급증명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 면세공급증명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석유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농기계용 석유를 공급에 따른 면세공급증명서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당사는 ○○중앙회(생활물자부)와 농기계용 석유류(윤활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제품의 인도와 대금의 수령을 ○○중앙회 산하 각 도지회와 하면서, 부가세 신고 시 조감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면세공급증명서를 ○○중앙회 생활물자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 오던 중, ○○중앙회로부터 동 증명서를 제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각도지회에서 발급받을 것을 요청받고 있어 당사가 면세공급증명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각도지회 명의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부가세신고 시 제출하여도, ○○중앙회 명의로 된 면세공급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