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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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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여부
부가22601-1126생산일자 1987.06.05.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으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소유 자산을 채무 변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기 취득했던 타 번지의 대지위에 1985. 05. 01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4층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22일 준공검사를 필한 후 임대를 주었던바, 신축과정에서의 자금 악화와 가구점의 어음 결재를 못하여 1986년 03월 부도가 났습니다.

○ 그러자 대출을 해 주었던 은행에서 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렇게 되자 임차인들과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만들어 그들 자체의 구제 방안을 모색한 결과 그 건물을 제 3자에게 매각 시키되 임차인들의 전세금중 30%를 새 주인에게서 인정받고, 또한 은행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타협한 결과 은행 측은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건물은 제 3자인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버렸습니다. (소유권 이전일자 1986.04.25)

○ 제가 집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평생 번 돈으로 내 건물을 가져보겠다는 욕심으로 건물을 짓다가 무리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제가 임대해 주었던 미등록한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외에 또 어떠한 세목의 세금이 과세 되는 것인지 질의함.

○ 제가 집세를 받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세금을 물어야 한다지만,

○ 부도가 나서 억울하게 건물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에도 과연 매매한 것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하는 건지 여부.

○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건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