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일본국에 주소를 두고 공사에 관한 기술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외국법인으로서 한ㆍ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7년 04월 0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대한 내용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업무 현황]
당사는 현재 ○○시와 하수처리장건설에 따른 시공감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기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는 동 계약에 의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으며, 동 승인서의 용역대가는 외화부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 ○○시는 하수처리장건설에 대하여 한국법인인 기술용역회사와 JOINT VENTURE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는 한국회사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기간 및 용역대가 지급내역
- 용역계약일: 1986년 12월
- 용역기간 : 1987년 01월 0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 대금지급방법 : 3개월마다 기성고 확인에 의하여 ○○시가 확인 후 대금지급하고 있습니다.
- 용역대가 : 외화부문과 원화부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ㆍ 외화 ¥ 134,000,000(OECF 차관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총 용역대가의 90% 이상이 외화부문임)
ㆍ 원화 \10,000,000(서울시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국내 사무용품비, 한국직원 급여 등 제 잡비임)
[의문점]
가. 동 규정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의미
(1) 전기 업무현황에서와 같이 현재 ○○시 등 용역발주업체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 승인서의 용역대가란 용역대가의 송금이 가능하도록 외화부문(¥ 134,000,000)만이 기입되어 있으며, 원화부문은 국내에서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기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와 같이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단체가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이와 유사한 외국 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2) 만약 위 단체에 포함된다면 용역 자체는 서울시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승인을 얻어 발주하고 그 용역대가 중 외화부분만 승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화부문(국내잡비 등)에 대하여는 승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지 여부
나. 적용시기 의문
전기 업무현황 나에서와 같이 당사는 01월부터 03월까지의 기성고 부문에 대하여 04월이나 05월에 검수 확인되면 대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04월부터 06월까지의 기성고부문은 07월이나 08월에 검수확인 됩니다. 이 경우에 04월 이후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되는 분에 해당되어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04월 01일 이후 계약 체결하여 신규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만 면세해당이 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당사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외화 및 원화부문에 전부 면세이며, 재무부령 제1706호의 시행규칙 개정이유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