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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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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12생산일자 1987.01.21.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계산조직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산설치기종, 소유구분, 설치년월일, 월발행예상매수와 전산발행코자 하는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업체에서는 사무자동회의 일환으로 컴퓨터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일차적으로 발행코저 합니다. 컴퓨터에 의한 세금계산서등 발행은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의 방법을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가. 관할 세무서에서 해왔던 세금계산서등 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나.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다. 만약 컴퓨터가 고장시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의 병행에서 발행해도 되는지 여부

라.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상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질의함.